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정2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6. 안동시 D 소재 ‘E식육점’에서 호주산 소고기 3.8kg을 50,000원에, 같은 해
6. 23. 2.8kg을 40,000원에 구입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일반 정식 50인분(1인분 5,000원)에 위 호주산 소고기 3.8kg을 매생이전골 반찬용으로 조리, 제공하였고, 호주산 소고기 2.8kg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