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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정2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6. 안동시 D 소재 ‘E식육점’에서 호주산 소고기 3.8kg을 50,000원에, 같은 해

6. 23. 2.8kg을 40,000원에 구입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일반 정식 50인분(1인분 5,000원)에 위 호주산 소고기 3.8kg을 매생이전골 반찬용으로 조리, 제공하였고, 호주산 소고기 2.8kg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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