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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3. 2. 13.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량의 등록번호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서 및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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