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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08 2016가단1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D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15. 4. 27. 08:50경 유압장작기를 이용하여 캠핑용 화목을 절단하던 중 유압장작기에 왼손 손등 전체가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는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같은 날 09:15경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G병원으로 호송되었고, 위 병원 소속의사로서 정형외과전문의인 피고 F이 원고를 진료하였다.

피고 F은 원고 A의 왼손 손등에 대하여 X-RAY 촬영을 한 결과 2,3,4,5 중수골이 골절되었다고 진단하고 같은 날 11:00경부터 원고 A의 왼손에 대하여 수술(이하 위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 F은 골절된 뼈를 맞춘 뒤 와이어로 고정하고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근육 및 피부봉합을 하였으며 부목을 대고 고정시키는 시술을 하였다.

원고

A는 수술다음날인 2016. 4. 28.경 왼손 2,3,4,5 손가락이 진보라색으로 변하고 부어올랐고 수술 부위에 대한 검사결과 괴사와 감염이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원고

A는 2015. 5. 7. H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위 병원에서 감염 및 괴사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8. 5. 왼손 중 2,3,4,5 중수골 절단 및 변연절제술을 받아 왼손 손가락 4개와 손바닥 대부분이 절단되었다.

의료법인 D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 2017회합500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 E이 위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 ‘D의료재단의 관리인 E’을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3-8, 4, 6의 각 기재, 갑 5-1~5-3, 13-1~13-10, 14~15, 16-1~16-12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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