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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정1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10: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C에게 피고인의 논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 D 포터 차량을 위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시켜 위 도로를 지나가려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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