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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노434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원심에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 편집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정신적인 지체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달라고 진술하여,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및 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하고, 증거조사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2:05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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