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E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증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2:00경부터 2017. 4. 23. 00: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일행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성명불상의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D 일행 중 한 명인 E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