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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6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에 대해, ‘동업기간은 2014. 5. 12.부터 2016. 4. 12.까지로, 투자금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1,800만원 상당을 채권자 F 등에게 대신 변제하면서 50:50으로 사업장 투자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동업자금은 피해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를 위해 음식점 수익금을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보관 중 2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보관 중인 동업 수익금 및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I)에서 보관 중인 동업자산 처분대금 합계 25,378,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동업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바 대법원 2011. 6.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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