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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4.19 2018가단4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5. 피고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6. 15. 피고의 요청에 따라 C 주식회사의 계좌로 피고의 자동차 대금 17,799,560원을 이체하고 피고의 배우자 D의 계좌로 2,200,440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일은 2018. 6. 20.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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