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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6도342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다.업무방해
사건

2016도34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다.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W(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602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

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350조(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에는 제2조 제1항이 삭제되고, 제3항에서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2항 제3

호에 규정된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 등을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그 취지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서 정한 범죄전력의 요건을 갖춘 공갈 등의 누범자라 하더라도 그 공갈 등의 형태와

동기가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

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

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

시 그 누범 기간에 제1심 판시와 같은 각 공갈죄를 범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폭력행위

처벌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이 부

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 판

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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