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1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1] 피고인은 2011. 1. 20. 19:1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92] 피고인은 2011. 1. 20. 19:5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97] 피고인은 2011. 2. 17. 16:58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5호선 군자역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98] 피고인은 2011. 1. 27. 17:38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5호선 군자역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12. 3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