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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261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013,971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8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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