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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10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7, 9 내지 13, 22 내지 2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화성시 F에 있는 집합건물인 G(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수분 양자들이다.

피고는, 2017. 10. 20 의사인 H과 이 사건 건물 3 층 전부 (I 호부터 J 호까지) 와 4 층 전부 (K 호부터 L 호까지 )를 ‘M 의원 및 통증 크리닉 ‘으로 용도를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N과 이 사건 건물 5 층 전부 (O 호부터 P 호까지) 와 6 층 일부 (Q 호부터 R 호까지 )를 ’ 신경외과, 재활병원 및 입원실‘ 로 용도를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후 H이 N의 위 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위 각 임차 목적물을 ’ 이 사건 병원 호실‘ 이라 한다). 원고 A, B는 2017. 11.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S 호를 435,804,444원에, T 호를 674,565,408원에, 원고 C는 같은 날 O 호를 349,014,618원에, U 호를 333,303,390원에, 원고 D는 2017. 11. 27. L 호를 545,978,448원에, 각 분양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하고, 위 각 분양목적 물을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 병원 임차가 안 들어올 시 이 계약은 해약조건 임’ 이라는 특약(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을 약정하였고, 이후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2017. 12. 28. ① H, ② V(H 과 병원을 동업하기로 한 자), ③ W( 병원 개원 컨설팅 업을 하는 자) 과, 피고가 H, V가 이 사건 병원 호실에서 병원을 개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컨설팅 약정( 이하 ‘ 이 사건 컨설팅 약정’ 이라 한다) 을 맺었 다. H은 2018. 8. 7. 이 사건 병원 호실에서 내과 등 9 개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X 병원을 개설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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