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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6442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의 응급복구비용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응급복구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6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압기의 폐절연유 중 상당량이 이 사건 사고로 누출되었는데, 폐절연유를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고 폐절연유 상당액을 이 사건 변압기의 가액에서 공제한 이상 유출된 절연유의 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유출된 절연유의 양과 그 가액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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