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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0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도급 계약서의 내용대로 기성 금을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 진행 등 위 건물에 얽힌 권리관계, 채무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도급 공사 상당액의 이익을 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J(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위와 같이 신축공사를 한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파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운영의 M( 현, N) 과 총 도급비용을 184,250,000원으로 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건축공사 부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 12억 6,000만 원의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토지는 2013. 7. 경 임의 경매되어 모아서 울 제일차전문 유한 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며, 모아 서울 제일차전문 유한 회사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의 대출금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추가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1억 1,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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