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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싼 타 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6: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75( 북 가좌동) 가 재울 중학교 앞 도로를 자연 유치원 쪽에서 서 대문 보건 지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를 앞지를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14 세) 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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