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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05. 18. 03:5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역사거리에서 자신을 목적지와 다른 곳에 내려준 택시를 붙잡아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근 용마산터널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바리게이트(정식명칭 P.E.블럭, 소재 플라스틱, 규격 가로120cm ×세로90cm ×폭60cm ) 4개를 위 사거리에 옮겨 놓아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약 52분간 위 사거리상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8. 05:10경 서울시 중랑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 서 있는 D 순42호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위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설득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발로 위 순찰차 우측 뒷문 유리창 부분을 수회 차 가니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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