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68,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재의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물품대금, 용역대금을 골재로 대신 변제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부터 2019. 5. 31.경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총 4,471㎥(이른바 ‘루베’)의 골재를 넘겨받아 이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운송하였다.
발급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골재량 공급가격 2019. 2. 11. 원고 피고 890㎥ 8,321,500원 2019. 3. 5. 767㎥ 7,171,450원 2019. 4. 9. 1,244㎥ 11,631,400원 2019. 5. 7. 1,536㎥ 14,361,600원 2019. 6. 9. 34㎥ 317,900원 합계 4,471㎥ 41,803,850원
라. 원고는 D로 운송한 골재 4,471㎥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5회에 걸쳐 총 41,803,85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와 사이에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D으로 골재를 운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골재대금 41,803,85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735,395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31,068,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골재를 운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은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