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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휴대폰(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며 “같이 자고 싶다. 안아줄까”라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 및 음성을 도달하게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보낸 문자와 음성의 수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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