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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1: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4-8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기록 지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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