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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6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28.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0:28 분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들인 피해자 C(24 세 )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7: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내가 나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8. 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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