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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3 2016가단16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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