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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3691
금전사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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