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3691
금전사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