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0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16 행의 “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2017. 3. 21.) 제 6 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어 2014.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