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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6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부실 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큰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 인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는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제 95조의 2 제 1호가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상향 규정되었으며, 위 법률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9. 22.부터 시행되었는바,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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