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대리인인 C으로부터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C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만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국세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10.경 자신에게 ‘성균관대 법대 국세청 라인을 잡았다.’고 연락하면서 그 선배가 감찰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또 세무조사 무마작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국세청에 있는 선배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G을 통하여 D에게 D과 관련된 세무부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국세청 그분에게 로비하는 비용하고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값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도 경찰에서 "C이 자신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내사종결을 해줄 테니 내사종결시 1억 3,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