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8나655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선행소송(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8418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조정합의(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기 및 강박행위 주장 원고는 선행소송의 조정절차 진행 당시 조정위원의 사기 및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정위원의 사기 및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착오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위 조정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을 이유로 가해자로서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