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C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4. 20:47경 위 업소에서, 약 118.15㎡ 상당의 면적에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방 7개, 휴게실 1개,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 E, F으로부터 각 현금 3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위 D 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15:15경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인 I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J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받게 하고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J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 G, H를 남성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흥분을 만족시키는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은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