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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3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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