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3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8. 4. 2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