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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12450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1,911원 및 그중 35,277,782원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08.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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