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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0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8.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2017. 5.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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