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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2024035
부당이득금(오납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원고는 1997. 8. 29. 벨기에의 B 유럽법인(B, 이하 ‘B유럽법인’이라 한다

)과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를 설립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C 발행 주식의 20% 상당인 21,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2억 1,200만 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 B유럽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2008. 12. 3. B유럽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미화 1,028만 달러(한화 14,855,628,000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 원고는 2008. 12. 3. 피고 대한민국 산하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로 1,311,016,488원을 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강남구청장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131,101,648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 다.

원고의 주소 및 거주지 원고와 원고의 처인 D은 미국에 이민한 후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한두 달 정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라.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분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거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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