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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75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5: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천주 교회’ 앞길에서, 창고를 같이 쓰던 회사 직원들 간의 갈등으로 피해자 E(46 세) 와 말다툼 후 화가 나 차 글로브 박스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가로 82cm, 세로 6cm )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잡고 버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를 골절시키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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