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23:40 경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에 있는 엔젤리 너스 커피숍 앞길에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같은 구 서 원로 99에 있는 전주 우체국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도주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추격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 측정하기 싫다” 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현행범인 체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