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C 일대 D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3. 8.경 피고와 D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9. 15.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권리금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건설공사가 5개월 이상 중단되어 건설현장 식당 운영이 어려울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권리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무려 8년 동안이나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당 건물과 식당 운영에 필요한 상하수도 및 정화조 시설조차 설치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건설현장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현재까지 권리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3. 판 단
가.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E에게 위 건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