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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317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D이 가져온 스마트폰 5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가 장물인 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제품으로 조회되어 이를 전달받아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히 이 사건 휴대폰 절취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전달과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과 대화 중 ‘돈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오면 팔아주겠다’고 하였고, 휴대폰 매장(H)에서 이 사건 휴대폰 5대를 훔친 다음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과 함께 훔친 휴대폰의 일련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3대는 정상이고 2대는 도난(분실)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는 선배에게 잘 말하면 된다. 이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부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이 사건 휴대폰 전부는 위 D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취한 것으로 개통조차 되지 않은 포장상태의 새 제품이었던 점, ③ 설령 위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전달할 당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취한 장물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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