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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70-16 앞 노상을 구의동 주택가 쪽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보행중인 피해자 C(여, 69세)를 피의차량 뒷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비골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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