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고, C는 2017. 4.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D은 2017. 4. 2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각각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경 C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C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C로부터 그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D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D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그가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원을 고용할 전과조회서의 취득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