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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984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5. 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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