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984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5. 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5. 2.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