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던 C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당진시 D 대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경낙받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고, 피고의 부탁을 받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E에게 근저당권피담보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07.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가 2016. 8. 26.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9.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3. 2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2000.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7.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G)을 받았다가 2008. 4. 10.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