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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20 2018가합100910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C자치단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2009. 2. 26. 설립된 문화예술재단인바, 원고는 2017. 7. 3.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이사직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1.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직원 D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5급 공채 채용과 관련하여 업무능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자, D에게 ‘우리 춤추러 갈까’, ‘그럼 노래 ’ ‘그럼 잘 하는게 뭐야, 잘 하는게’, ‘잘 하는 걸 얘기해야지’, ‘얼굴도 이쁘면 좋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하 위 발언을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다.

D은 2017. 11.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정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8. 1. 31.경 피고에게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성적 언동을 통해 근로자의 수치심을 유발토록 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하라’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발언으로 D을 성희롱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한 후, 그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결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17, 18, 3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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