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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153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00,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량구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7. 4. 6.경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60,000,000원, 상환기간 48개월, 약정이자율 연 10.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C 화물차(토미 4.5톤 윙바디 2009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매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경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D), 2019. 9. 25. 이 사건 자동차가 매각되었고, 2019. 12. 3.경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11,543,549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2019. 5. 31. 기준 채무액은 원금 38,114,840원, 이자 등 1,892,642원 합계 40,007,48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38,114,840원과 2019. 5. 31.까지의 이자 등 1,892,642원, 2019. 6. 1.부터 2019. 12. 3.까지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842,459원(= 38,114,840원 × 186/366일 × 연 2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44,849,9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9. 12. 3.경 배당받은 11,543,549원에서 이자 등 6,735,101원(= 1,892,642원 4,842,459원)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4,808,448원(= 11,543,549원 - 6,735,101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 33,306,392원(= 38,114,840원 - 4,808,4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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