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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19재구합1030
부작위,의무이행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두 차례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무변론 각하판결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저 ‘실업급여 대상자로 이에 대한 청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136 소를 제기하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재판절차로 인해 소멸되어 이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재심과 부작위위법확인 절차에 대한 보상(조정, 확장, 감정)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재심청구원인만을 기재하였을 뿐 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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