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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1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공사장에서 피해자 성보전기공업주식회사 소유인 배전반 후레임(배전반을 감싸고 있는 틀)이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각목으로 내리쳐 위 배전반의 후레임의 중간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29,848,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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