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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7079 판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사건

2016두47079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4누68807 판결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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