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219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0. 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관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C의 외숙부인 D가 피고 C의 언니인 E의 소개로 당시 분양소장이었던 F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오다가 피고 C이 2005. 2.경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D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2005. 2. 14.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들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단지 원고 직원인 F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것이며, 피고들은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나. 살피건대, E 또는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