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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C 빌딩 1003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정부시 소재 빌라 공사는 E이 단독으로 시공하고, 피고인은 철근공급업자인 F으로부터 철근을 매수하여 위 공사현장에 납품할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의 창틀 및 설비 공사를 하게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철근 납품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금은 위 빌라 시공으로 인한 E의 이익금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피고인의 이익금이 생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가평군 등 소재 다른 공사현장에도 F으로부터 철근을 매수하여 납품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철근 대금에 대한 담보로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위 의정부시 소재 빌라 공사 중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시에 1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빌라 2개동을 시공업자와 동업하여 건축 중인데, 철근공급업자인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빌라의 창틀 및 설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빌라 신축으로 나오는 이익금을 배분해주고, 빌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6. 피해자의 처 G 소유의 화성시 H아파트 105동 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피해자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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