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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관리 청의 허가 없이 2009. 봄 무렵부터 2016. 1. 7.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 약 33.12㎡ 의 면적에 나무 거치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건어물 및 젓갈 등을 진열함으로써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계고장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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