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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4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2016. 2. 12.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 앞 도로( 인도) 약 26.4제곱미터에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기름 등을 적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계고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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