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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5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한 후 채소 등을 적치하고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임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성명 특정)

1. 고발장

1. 각 계고장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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