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5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인도에 가판대를 설치한 후 채소 등을 적치하고 판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임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성명 특정)
1. 고발장
1. 각 계고장
1. 지적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