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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사후적 경합 범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자친구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여 돈을 편취하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7,100여 만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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